백수정보

[실업자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출) 사업

구콰차 2009. 4. 3. 12:29

[실업자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란 ?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가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대부하여 주는 제도

대부대상 및 대부대상 훈련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훈련을 받는 사람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단기직무(JUMP)과정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한 훈련으로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훈련을 받는 사람

○ 실업자(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실업자훈련을 받는 사람

전직실업자훈련, 신규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

○ 기업에서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개월 이상인 양성훈련(채용예정자, 구직자 훈련)을 받는 사람

대부금액

- 비정규직 : 월 단위 100만원(1인당 300만원) 한도

- 실 업 자 : 월 단위 100만원(1인당 600만원) 한도

대부조건

- 대부금리 : 2.4%(신용보증료 1% 별도 부담)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분 상환

대부절차

- 대부 신청(신청인) → 대부대상자 결정 통보(근로복지공단) → 대부계약체(기업은행, www.ibk.or.kr)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www.kcomwel.or.kr 또는 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 제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지사) 복지(1588-0075)




밑에 첨부파일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과 관련해

대부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에 관련하여 홍보용 보도자료 입니다.

신청요건이 상당히 완화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