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대상 보이스피싱 주의 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불황형 사기’ 기승
개인이 유치하는 투자 일단 의심 … 광고 맹신말고 확인 꼭 해야 보이스피싱 한달내 20% 수익보장 대기업에 취직시켜줄께 부업 보증금 안돌려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는‘투자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에 취직시켜준다며 돈을 가로채는‘취업사기’도 횡행하는 등 ‘불황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해서 부업 구하기에 나섰다 피해를 보는 주부들도 늘고 있고 친인척을 가장해 급전을 부탁하는‘메신저피싱’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런‘불황형 사기사건’은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 여파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불황 때 기승을 부리는 투자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개인 스스로 고수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평소 사기사건 유형을 숙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게 일선에서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조언이다..... 이렇듯 고수익을 미끼로 실업자, 혹은 미취업자, 를 갈취하는 전문 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들 지쳐 있다고 혹해서 넘어가지들 마시구요! 미리 미리 보이스피싱 예방사례도 보시고 전화사기전화가 걸려오면 의연하게 대처들 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청년 실업자 분들! 힘내자구요~^^ 보이스피싱 수법 ◆고수익 미끼, 투자사기 = “아파트 건설이나 박물관 건립에 투자하면 한달안에 20%의 배당금을 주겠다.” 이 모(59)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안면이 있던 김 모(58)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투자제의를 받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높은 배당금에 이끌려 1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씨는 한달도 안돼 원금에 약속한 배당금 등 1200여만원을 손에 쥐게 됐고 재투자 제의에 흔쾌히 다시 돈을 맡겼다. 또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해당 투자금의 5%를 소개비로 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이후 김 씨는 회사 문을 닫고 잠적해 버렸고 이 씨는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이씨 등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건설회사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월부터 5개월간 260여명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투자금을 키우기 위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끌어 오게 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김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5일 구속됐다. ◆취업사기 =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구속된 전직 경찰관 김 모(35)씨. 김씨는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60여명에게 10억원대를 받아 챙기는 등 전형적인 ‘직위이용’ 취업사기 행각을 벌이다 쇠고랑을 찼다. 법원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05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한 이후 다방 업주 선 모(37)씨와 손을 잡고 지역 실업자에 접근해 취업사기에 나섰다. 선씨는 김씨가 ‘찍어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였고, 김씨는 옆에서 현직 경찰관 신분을 내세우며 ‘바람’을 잡아 최근까지 약 60명에게서 10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챘다. 통상 직원을 사칭하는 취업사기보다 피해자들이 더 잘 속았던 사례다. 한편 최근들어선 유명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학졸업후 취업을 못한 30대 안팎의 ‘백수’에게 접근,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아려졌다. ◆부업사기 = 남편 수입만으로는 살림을 꾸리기 힘들어 부업에 뛰어든 주부 김모씨. 지난 10월 광고전단지를 보고 한 업체와 보증금 90만원, 월 관리비 9만원에 ‘방문 잉크토너 충전’ 계약을 했다. 당시에는 거래처를 업체가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직접 발굴을 하라는 것이었다. 황당해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거절했다. 또다른 주부 최 모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종이공예 전문 업체에 취업했다. 영업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바람에 66만원짜리 기기를 구입하긴 했으나 한 달 후 월급으로 6만7000원만 지급됐다. 영업이 아니라고 광고를 해놓고 사람을 모집한 뒤 반 강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괘씸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메신저피싱 = 직장인 김씨는 아침 일찍 메신저에 접속했다가 친한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온라인 뱅킹이 안되니 급하게 은행으로 돈 좀 부쳐달라’는 내용이었다. 절친한 사이였기에 의심 없이 승낙을 한 김씨는 해킹 위험이 있으니 계좌번호는 전화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친구’는 “배터리가 없어 전화가 안된다”며 메신저에서 접속을 끊어버렸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김씨가 곧장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이 친구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금시초문인 상태. 김씨는 하마터면 메신저 금융사기에 휘말릴 뻔 했다. 은행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홈페이지를 위조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전통 피싱부터 전화로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다쳤다며 가족에게 돈을 송금받는 ''보이스 피싱''에 이어 최근엔 메신저사기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본인이 직접 접속을 하지 않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주로 이뤄지며, 온라인 뱅킹 등을 통해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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