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정보

보이스피싱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구콰차 2009. 4. 3. 13:12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모범사례

 

1.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모범사례

* 신규 계좌개설시 1만원 입금 후 당일 CD기에서 출금, 다음날 원격지에서 소액 입금 후 CD기에서 출금하여 출금 테스트를 하고, 며칠 후 하루 CD기 1일 출금도액인 6백만원에 근접한 금액이 CD기를 통해 입금, 입금자금을 인출해 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 사례 1 >

 

 

 

08.9.5. L모양(20세)의 계좌개설시 계좌개설 용도가 의심스러워 대포통장으로 간주하고 모니터링하던 중 상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보임에 따라 9.8. A은행 B지점 CD기에서 사기피해자 S모씨(70대 노인)가 이체한 자금 6백여만원을 지급 정지함으로써 범인들의 현금 인출을 차단시킴

 

 

< 사례 2 >

 

 

 

08.9.10. L모군(20세)의 계좌개설 후 계좌개설 용도가 의심스러워 대포통장으로 간주하고 모니터링하던 중 상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보임에 따라 9.19. A은행 B지점 CD기에서 사기피해자 J모(61세 한의사)씨가 이체한 자금 6백여만원을 지급정지함으로써 현금 인출을 차단시켰으며

 

9.23.까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출금계좌 파악 후 해당금융회사에 연락하여 경찰서 신고 등 사후 수습방법을 안내함

 

 

 

< 사례 3 >

 

 

 

08.9.24. P모씨(20세)의 계좌개설 후 계좌개설 용도가 의심스러워 대포통장으로 간주하고 모니터링하던 중 상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보임에 따라 9.25. 13:49. A금융회사 CD기에서 사기피해자 S모씨(42세 주부)가 이체한 자금 6백여만원을 지급 정지하여 범인들의 현금 인출을 차단시킴

 

2. 기타 CD/ATM기 이용상황 파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

 

 

< 사례 1 >

 

 

 

08.10.2. L모씨(80세)는 우체국 직원과 경찰서 과장을 사칭한 사기단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예금이 불법 인출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B사를 방문하여 사기범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이체를 시도함

 

A사 지점장은 기계사용에 익숙치 않아 보이는 노인이 CD기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일처리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이를 의심하고 전화사기임을 확인한 뒤 거래를 중단시

 

< 사례 2 >

 

 

 

08.9.27. S모씨(73세)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은행직원이 은행예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며 은행직원을 절대 믿지 말고 정부에서 안전하게 지켜줄테니 지시에 따르라'는 전화를 받고 A사 예탁금 43백만원을 중도해지하고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B은행에 송금하려 함

 

A사 지점장은 현금인출액이 거액이고 중도해지하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고객이 휴대폰으로 계속 은밀하게 통화하는 점을 의심하여 전화사기임을 확인한 뒤 거래를 중단시키고 경찰서에 통보하는 기지 발휘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였음

 

 

< 사례 3 >

 

 

 

A은행 B지점 소속 청경 2명은 ‘08.8.11(월) 08:20경 동점 사무자동화 코너에서 남자 3명이 카드 및 통장 수십여개를 가지고 CD기에서 계속 이상한 작업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음

 

경찰신고 후 동 청경들이 범인들에게 접근, “뭐하는 겁니까?” 하고 묻자 범인들은 도주를 시작했으며, 마침 출동한 C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수백미터를 추격하여 범인들을 모두 검거하였다 함

 

 

 

< 사례 4 >

 

 

 

08.7.21. A사 B지점장은 고객인 K모씨(74세)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리고 있는 사실을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예방함

 

사기단이 K모씨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정보과장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될 위기에 있으니 막아주겠다"고 하자, K모씨는 평소에 거래하던 동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실을 알림

 

◦ 이에 동 지점장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인근 파출소에 신고

 

사기단이 K모씨에게 다시 전화하자 동 지점장이 딸이라면서 대신 전화를 받았고, 사기단은 다음의 사기수법에 따라 인근 우체국으로 가서 K모씨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최초 통화과정에서 K모씨는 사기단의 유인으로 동 정기예금사실을 말해버림) CD기를 조작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동 지점장은 사기단의 안내에 응하는 척하며 끝까지 사기수법을 청취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출동한 경찰은 사기금액이 이체될 계좌를 지급정지조치하고 동 계좌를 추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