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모범사례
1.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모범사례
* 신규 계좌개설시 1만원 입금 후 당일 CD기에서 출금, 다음날 원격지에서 소액 입금 후 CD기에서 출금하여 출금 테스트를 하고, 며칠 후 하루 CD기 1일 출금 한도액인 6백만원에 근접한 금액이 CD기를 통해 입금, 입금자금을 인출해 감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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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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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5. L모양(20세)의 계좌개설시 계좌개설 용도가 의심스러워 대포통장으로 간주하고 모니터링하던 중 상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보임에 따라 9.8. A은행 B지점 CD기에서 사기피해자 S모씨(70대 노인)가 이체한 자금 6백여만원을 지급 정지함으로써 범인들의 현금 인출을 차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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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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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10. L모군(20세)의 계좌개설 후 계좌개설 용도가 의심스러워 대포통장으로 간주하고 모니터링하던 중 상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보임에 따라 9.19. A은행 B지점 CD기에서 사기피해자 J모(61세 한의사)씨가 이체한 자금 6백여만원을 지급정지함으로써 현금 인출을 차단시켰으며 ◇ 9.23.까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출금계좌 파악 후 해당금융회사에 연락하여 경찰서 신고 등 사후 수습방법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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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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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24. P모씨(20세)의 계좌개설 후 계좌개설 용도가 의심스러워 대포통장으로 간주하고 모니터링하던 중 상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보임에 따라 9.25. 13:49. A금융회사 CD기에서 사기피해자 S모씨(42세 주부)가 이체한 자금 6백여만원을 지급 정지하여 범인들의 현금 인출을 차단시킴 |
2. 기타 CD/ATM기 이용상황 파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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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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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2. L모씨(80세)는 우체국 직원과 경찰서 과장을 사칭한 사기단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예금이 불법 인출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B사를 방문하여 사기범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이체를 시도함 ◇ A사 지점장은 기계사용에 익숙치 않아 보이는 노인이 CD기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일처리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이를 의심하고 전화사기임을 확인한 뒤 거래를 중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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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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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27. S모씨(73세)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은행직원이 은행예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며 은행직원을 절대 믿지 말고 정부에서 안전하게 지켜줄테니 지시에 따르라'는 전화를 받고 A사 예탁금 43백만원을 중도해지하고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B은행에 송금하려 함 ◇ A사 지점장은 현금인출액이 거액이고 중도해지하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고객이 휴대폰으로 계속 은밀하게 통화하는 점을 의심하여 전화사기임을 확인한 뒤 거래를 중단시키고 경찰서에 통보하는 기지 발휘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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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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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은행 B지점 소속 청경 2명은 ‘08.8.11(월) 08:20경 동점 사무자동화 코너에서 남자 3명이 카드 및 통장 수십여개를 가지고 CD기에서 계속 이상한 작업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음 ⇨ 경찰신고 후 동 청경들이 범인들에게 접근, “뭐하는 겁니까?” 하고 묻자 범인들은 도주를 시작했으며, 마침 출동한 C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수백미터를 추격하여 범인들을 모두 검거하였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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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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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21. A사 B지점장은 고객인 K모씨(74세)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리고 있는 사실을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예방함 ◦ 사기단이 K모씨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정보과장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될 위기에 있으니 막아주겠다"고 하자, K모씨는 평소에 거래하던 동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실을 알림 ◦ 이에 동 지점장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인근 파출소에 신고 ◦ 사기단이 K모씨에게 다시 전화하자 동 지점장이 딸이라면서 대신 전화를 받았고, 사기단은 다음의 사기수법에 따라 인근 우체국으로 가서 K모씨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최초 통화과정에서 K모씨는 사기단의 유인으로 동 정기예금사실을 말해버림) CD기를 조작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동 지점장은 사기단의 안내에 응하는 척하며 끝까지 사기수법을 청취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출동한 경찰은 사기금액이 이체될 계좌를 지급정지조치하고 동 계좌를 추적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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