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론

자본시장통합법 4) 자통법의 주요내용

구콰차 2009. 4. 16. 11:09
자본시장통합법 4) 자통법의 주요내용

1. 포괄주의의 도입

가. 현 황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법령에서 사전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제한적 열거방식)

유가증권의 경우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주식연계증권 등 21개를 열거하고 있고 파생상품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및 신용위험으로 그 기초자산을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다.

나. 문제점

이러다 보니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증권거래법 및 물거래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되고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등도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고 있다.

 

<그림 1-4> 자본시장 통합법의 금융상품 정의

 

 


                   자료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다. 개선방안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규제 사각에 놓여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금융투자회사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투자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2.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가. 현 황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자를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자로 구분하고 각 업자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는 기관별 규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나. 문제점

현행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열거하고 금융업무에 대하여 독자적인 업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동일 내지 유사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및 신탁업 등 6가지로 재분류하고,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자(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와 금융투자업을 조합하는 형태로 금융기능을 정의한 후 영위주체 즉 금융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영위하면 동일한 금융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기능별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기관별 규제에서 제기되어 왔던 투자자보호의 미흡, 규제차익 내지 규제사각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업무범위의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증권업, 선물업 및 자산운용업의 겸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있어 겸업화․대형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제약하고 있고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금융투자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나. 겸영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자본시장 통합법은 업무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마련 및 운영을 전제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된 금융투자업을 금융투자회사가 사내에서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도 현재는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였지만 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사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수업무 개시 7일전까지 감독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수업무 영위방법을 개선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업무를 외국환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액자금이체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을 통한 판매망의 확충, 집합투자기구의 확대 및 집합투자기구가 운용할 수 있는 대상자산의 확대 등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4. 투자자보호 제도의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해상충 규제, 투자권유 규제, 불공정거래규제의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제도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으로부터의 투자자 보호

업무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의성실 및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관련업무의 사내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내겸영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해상충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간 임직원 겸직 행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밖에도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를 낮춘 후 매매등의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투자권유 규제의 선진화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권유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전문투자자에 비해 위험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Know-your-customer Rule의 도입, 파악된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의 권유를 의미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권유시 권유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의 도입 및 설명의무 미이행시 손해액 추정규정의 도입, 투자자의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초청권유금지 등 부당권유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선 내부자거래 금지대상이 되는 증권의 범위를 당해 법인과 관련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확대하고 내부자 범위도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중인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내부자거래금지 대상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표 1-3>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성

✵10편 449개의 조문으로 구성

내용

세부 내용

제1편 총칙

총칙

ㅇ 목적, 정의규정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인가 및 등록

ㅇ 인가등록 요건 및 절차

제2장

지배구조

ㅇ 대주주변경 승인

ㅇ 사외이사, 감사

ㅇ 내부통제장치, 준법감시인

ㅇ 소수주주권

제3장

건전성 규제

ㅇ 자기자본 규제

ㅇ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ㅇ 회계처리

ㅇ 경영공시

제4장

영업행위 규제

ㅇ 공통영업행위 규제

- 투자권유규제

- 손실보전 금지, 손해배상책임 등

ㅇ업자별 영업행위규제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발행공시

ㅇ 증권신고서

제2장

M&A 관련제도

ㅇ 공개매수, 5% Rule 등

제3장

유통공시

ㅇ 사업보고서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4장

장외거래 등

ㅇ 장외거래, 외국인의 장외매매 제한

제4편 불공정 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ㅇ 단기매매차익 반환, 내부자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ㅇ 시세조종 금지

제3장

공매도등 부정거래

ㅇ 포괄적 사기금지, 공매도 제한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11장

집합투자기구

ㅇ 정의,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ㅇ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기관 등

제6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1~8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ㅇ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제7편 한국거래소

제1~6장

한국거래소

ㅇ 조직, 시장개설

ㅇ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4장

금감위의 집행

ㅇ 명령 및 승인, 검사 및 처분

ㅇ 조사, 과징금

제9편 보칙

ㅇ 위법행위 신고, 전자문서 신고 등

제10편 벌칙

형벌 규정

ㅇ 형벌, 과태료, 양벌규정

자료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경제학론] - 자본시장통합법 총론 1) 자통법 이란?
[경제학론] - 자본시장통합법 2) 자통법의 제정배경
[경제학론] - 자본시장통합법 3) 자통법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