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론

자본시장통합법 3) 자통법의 기본방향

구콰차 2009. 4. 16. 10:22

자본시장통합법 3) 자통법의 기본방향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방법,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위탁매매업에만 치중해 있는 현재의 영업 및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금융투자회사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개혁과 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해 선진적인 다양한 투자자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은 현재의 제한적 열거방식의 상품 정의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므로써 동일한 기능을 영위하면서도 서로 다른 내용의 규제가 적용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증권관련 업무를 세분화하고 겸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던 칸막이식 규제도 개선하여 이해상충 방지장치의 마련 및 준수를 조건으로 증권관련 업무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은 새로운 투자권유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규정하는 등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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