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란 ?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가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대부하여 주는 제도 ▶ 대부대상 및 대부대상 훈련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훈련을 받는 사람 ※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단기직무(JUMP)과정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한 훈련으로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훈련을 받는 사람 ○ 실업자(단,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