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일기

백수 이틀째 관악 종합 고용지원센터 방문

구콰차 2009. 4. 3. 03:27
내 수(手)로 택한 길이니 자발적 백수라 칭하겠습니다.

3월 31일 까지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백수의 길로 접어선지 이틀째

첫째날은 밀린 집안일과, 그저 잠!으로 하루를 보내고 둘째날인 4월 2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악구 고용지원센터에서 마쳐야할 미션은 

1. 실업급여

2. 실업자국비교육

이렇게 두가지다. 그 이외에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여라가지 사항들이 있는지 체크하러 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
   
자발적 백수의 길로 들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에 미련이 남은건, 전 직장에서 임금 삭감을 당해서 였다.

임금 삭감이 10% 여서, 두차례 전화 문의를 했다. 노동부종합상담센터와 고용지원센터.

노동부에선 아마 될거같다고 하면서, 일단 신청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보통 20%~30% 정도 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10%는 적용안된다는 소린 절대 안했다. 일단 신청을 하러 방문을 하라고 해서!

담당자에게 10%급여삭감때문에 전 직장에서 나왔는데 실업급여 적용이 되냐고 물었다. 대답은 NO!

것도 한방에 NO! 이건 무슨.. 일단 신청을 해보셔야.. 어쩌고 하던 분들이.. 직접가니 단칼에 안된다고 한다.

쪼들리는 살림에 실업급여 받으면, 백수생활이좀 펴겠구나 싶었는데.. 결국 이런게 인생인건가!?

이쯤에서 개념정리 :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정단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본인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에 해당 될뻔 했으나 아쉽게도 자격요건 미달!

    그러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사업장에서 10%삭감한다고 할때! 적극적으로 20% ~ 30%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냐고 건의 하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임금삭감된 월급을 2달 이상 수령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되는겁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자격미달이 됐고.  떠나간 배는 잡지 않는법!

    두번째 미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등록하기 위해서 다른 창구를 찾았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받으며,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한후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관련 동영상을 시청후에 시청확인 출력물을 프린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려고 하니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아직 신청을 할 수 없단다.

    보통 회사에서 누가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일종의 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이루어 지지 않고, 바로 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몇일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첫번째 미션, 두번째 미션 모두 실패!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질때까지 아무것도 할일 없는 리얼 백수가 되어버렸다.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를 아우르는 서울 관악 종합 고용지원 센터 찾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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