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

백수지원 2009.04.03

백수 이틀째 관악 종합 고용지원센터 방문

내 수(手)로 택한 길이니 자발적 백수라 칭하겠습니다. 3월 31일 까지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백수의 길로 접어선지 이틀째 첫째날은 밀린 집안일과, 그저 잠!으로 하루를 보내고 둘째날인 4월 2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악구 고용지원센터에서 마쳐야할 미션은 1. 실업급여 2. 실업자국비교육 이렇게 두가지다. 그 이외에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여라가지 사항들이 있는지 체크하러 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 자발적 백수의 길로 들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에 미련이 남은건, 전 직장에서 임금 삭감을 당해서 였다. 임금 삭감이 10% 여서, 두차례 전화 문의를 했다. 노동부종합상담센터와 고용지원센터. 노동부에선 아마 될거같다고 하면서, 일단 신청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보통 20%~30% 정..

백수일기 2009.04.03